군위군의회, 외국인 근로자 지원·군민 소통 강화 조례 통과 

군위군의회, 외국인 근로자 지원·군민 소통 강화 조례 통과 

추경 본예산 대비 13억 4334만원 증액된 4029억 9379만원

기사승인 2025-03-17 17:27:06
군위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 군위군의회 제공

대구 군위군의회가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과 의정 홍보 강화를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군위군의회는 홍복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업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인력 공급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 및 주거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에 따른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홍복순 의원. 군위군의회 제공

박운표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의정 홍보의 원칙을 정하고 소식지 발행, 홈페이지 및 SNS 운영, 자료 관리 등 의정 홍보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군민들이 의회를 더 가깝게 느끼고, 의정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며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며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군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원활한 소통을 이루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부대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성공한 군부대 유치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향후 환경, 교통, 원주민 재정착 등의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8일까지 계속되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추경예산은 본예산보다 13억 4334만원이 증액된 4029억 9379만원으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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