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경산3, 국민의힘)이 18일 교육권 박탈 위기에 놓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과 관련 법무부에 “교육권을 보장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조건부 체류 자격 부여’ 조치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만약 법무부에서 별도의 후속 조치가 없을 경우 국내 미등록 아동 3000여명이 강제 추방될 위기를 맞고 있다.
박 위원장이 경북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등록 이주 아동은 초등학생 60명, 중학생 15명, 고등학생 23명으로 총 98명에 이른다.
이처럼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몰리자 박 위원장이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종료를 앞두고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조건부 체류 자격 부여’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이 됐다”면서 “협약에 따라 전 세계 18세 미만의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니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법무부의 후속 조치가 없다고 해서 실제 추방으로까지 이어질지는 불확실하지만, 이런 퇴행적 조치들이 계속될수록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미등록 아동은 더욱 숨어다닐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범죄 노출이나 제대로 된 교육을 제공받지 못해 빈곤한 삶을 이어가야 하는 악순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국제협약이 국내법보다 우선되기 때문에 종료 조치와 관계없이 법무부가 국제협약을 위반해선 안된다는 논리다.
박 위원장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자는 것은 이념과 진영논리가 아니라 적어도 OECD 선진 국가로 불리는 대한민국이 응당 갖춰야 할 국격과 품격”이라며 “법무부는 조속한 조치를 통해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모든 인류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치행정을 선도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