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법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 추진에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 직전 소위 회의장을 떠났다.
김 여사 관련 특검법안은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고가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 제1사단장 사건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실 이전 과정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 등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마약수사 외압 특검법안은 올해 초 인천공항에서 말레이시아 국적의 마약 밀수 조직원들이 필로폰을 밀반입하는 과정에서 공항 내 보안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세관 직원들이 돕고, 이후 경찰 수사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야당은 당시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대통령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해당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일반 특검이 아닌 상설특검인 만큼, 대통령(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퇴장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특검법은) 기본적인 절차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 사유를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라며 “특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안을 다루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지금 탄핵심판이 민주당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아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으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묶어 최 대행을 탄핵하려고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법사위는 같은 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두 건의 특검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당이 계속 강하게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의원들만으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두 건의 특검 법안을 최종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