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졌다.
정부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은 재석의원 277명 중 찬성 193, 반대 40, 기권 44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선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된다. 국민 부담을 고려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3년 13%에 도달하게 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계속 유지돼 왔다.
‘받는 돈’인 명목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상향 조정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던 명목소득대체율은 1999년 60%, 2008년 50%로 점차 낮아졌다. 매년 0.5%p씩 줄어 오는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는 41.5%, 내년은 41%로 조정돼야 했지만,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은 43%로 고정된다.
아울러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지원토록 확대된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상하고, 노후 소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연금가입 기간을 늘려주던 현행 출산 크레딧을 확대해 첫째·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늘려주고 크레딧 상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도 현재 6개월의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한다. 군 복무에 따른 개인의 소득 활동 제약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혜택도 늘려 12개월간 50%를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지급보장 명문화’ 규정도 개정안에 담겼다.
다만 여야 간 첨예한 쟁점이었던 자동안정장치 도입 등 구조개혁 문제는 연금개혁특위에서 다루기로 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과 함께 현재 4.5%인 정부의 기금수익률을 5.5%로 1%p 제고한다면 기금소진 시점은 15년 연장돼 오는 2071년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달성하는 역사적 성과”라며 “세대 간 연대를 실천하기 위해 오랜 기간 숙의해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해 주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향후 연금특위 등 논의체계에서 재정 안정화 조치 도입과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