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데드라인’ 임박…학장·교수 당부에도 학생들 요지부동

의대생 복귀 ‘데드라인’ 임박…학장·교수 당부에도 학생들 요지부동

연세대·고려대 21일 등록 마감시한
의협, 의대생 복귀 뒷짐…학생 제적 시 ‘파업’ 시사
고대의료원 교수들 “학업의 전당으로 복귀 부탁”

기사승인 2025-03-21 12:22:32
서울의 한 의과대학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이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계를 모두 반려하기로 한 21일 학생들의 복귀 움직임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 대학은 ‘제적 시 재입학 절대 불가’라는 강경책을 펴면서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연세대는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전날 24학번 의대생들에게 “제적 시 재입학이 절대 불가능하므로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내용의 긴급 문자를 발송하며 최후통첩을 날렸다. 이어 복학 신청 마감일을 21일까지로 안내하며 24일 오후 중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겠다고 공지했다.

고려대도 20일 의대생들에게 등록과 복학 신청 두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제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21일 오후 4시까지 반드시 등록을 마치고, 26일 오후 4시 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고려대 학칙에 따르면, 휴학 사유가 없음에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학생, 매 학기 소정의 기간 안에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 처분을 한다.

대학들이 지난해처럼 학사 유연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생 복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강경한 모습이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단 복귀하지 않을 경우 모집 인원을 5058명으로 정하고, 특례 없이 학칙대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학교에서 제적될 경우 재입학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대생 일부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최소 학점이라도 수강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시한은 대개 오는 28일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출석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 시 F학점 처리를 하는데 그 시점이 28일이다.

의대 학장들은 수업 파행은 막아야 한다며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제 학생 여러분은 학업의 자리로 돌아오고, 기성세대인 선배 의사들과 교수들이 과거를 성찰하고 의료인력 양성을 포함한 의료시스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며 “학생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구조를 만들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3058명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 현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생 유급·제적 처리가 임박하면서 의료계는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생들이 제적되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0일 의협회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어 “의대생들의 제적은 지난해 전공의 사직과는 무게가 다른 문제”라며 “제적이 현실화 된다면 의협은 한국 의료의 미래인 의대생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쟁 방식으로 집단 진료 거부(파업)까지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의 편에 섰다. 고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휴학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한 전체주의적이고 반자유주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하라”면서 “학생들에게 유급이나 제적을 적용할 경우 교수들도 교정에 교육자로서 설 수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들을 향해선 복귀를 당부했다. 이들은 “선배들이 후배들을 보호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못했고,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해 미안하고 부끄럽다”며 “비록 미완의 단계라 할지라도 학업의 전당으로 복귀하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의대 학장과 교수들의 복귀 요청에도 의대생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전체학생대표자총회에서 휴학생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을 경우 소송을 검토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의대협은 성명서에서 “의대를 의사 만드는 공장으로 생각하는 교육부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휴학원서 반려 조치는 교육부가 내린 자의적 지침에 따라 총장이 담합해 결정한 비상식적 형태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휴학계 처리 과정에 있어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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