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2심’ 선고 하루 앞둔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선거법 2심’ 선고 하루 앞둔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에 과태료 300만원 받아
오늘 재판정 입장 전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내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선고 앞둬

기사승인 2025-03-25 14:47: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과 취재진들이 모인 가운데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2심 선고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낀 채 이동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선거법 위반 2심 선고 결과가 먼저 나온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의혹 재판엔 다음 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생각이냐’는 질문 등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오후 6시께 끝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2회 연속 증인으로 불출석하면서 법원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 대표는 이날 이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참석한 것 이외에는 별도의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다.

한편 이 대표는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과거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관계를 부인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11월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2심에서도 같은 형이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이 선고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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