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올해 재산 신고액이 전년 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공개 대상자 정기 재산변동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년 대비 7176억원 증가한 19억 2722만원을 신고됐다.
이 지사의 재산은 사인간 채권 이자수익과 급여소득 저축으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10억 4100원으로 지난해 보다 9765만원,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7억 6910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1억 9876만원 각각 늘었다.
경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의 신고재산은 지난해보다 1억2280만원 감소한 1억1362만원이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9억 9417만원으로 작년보다 3526만원 증가했다.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도 이날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인 286명의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경북개발공사 사장, (재)경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사장, 김천의료원장, 안동의료원장,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경북체육회 사무처장, 시군 기초자치단체 의원(279명) 등이다.
공개 결과 신고한 내역은 평균 9억 64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000만원 감소했다.
신고 재산규모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37.4%(107명)로 가장 많았다.또 재산공개대상자의 61.9%인 177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평균 1억 1400만원 증가했다.
반면 38.1%(109명)는 종전 신고한 재산보다 평균 1억400만원 즐어들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변동, 금융기관 채무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으로 인한 증가, 생활비 증가 등 으로 분석됐다.
경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결과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해임 요구, 경고 및 시정조치, 보완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공개한 재산내역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예금․보험, 유가증권 및 채권․채무 등의 변동 사항을 지난 2월 말 신고한 내용이다.
경북도 서정찬 감사관은 “재산누락 및 불성실 신고자는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적용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