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경시는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한‘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를 전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실효성 있는 인구 증가 효과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명무실한 지원 시책을 정비하고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신혼부부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을 연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3년간 지원 ▲전입세대 자동차번호판 변경 비용 삭제 ▲전입 추천 지원금(1인 10만원) 삭제 등이다.
전입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복주민센터 주민등록 담당자에게 해당 요건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문경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해 지역사회의 활력 증진과 더불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저출생 극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미경 정책기획단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지역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