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27일 일반 사건의 선고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힘들어지면서 다음 주로 밀리게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헌법소원 심판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30건을 선고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은 헌재의 정기 선고일로, 이날 헌재는 한 달 동안 심리한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한 결정을 한꺼번에 진행한다. 이번 달 헌재가 선고할 일반 사건은 헌법소원 10건과 기소유예 취소 30건으로 총 40건이다.
헌재가 27일 일반 사건 선고를 잡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번 주에 이뤄지기 어려워졌다. 27일 선고일을 통보하고, 다음 날인 28일에 선고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하루 전 기일을 통보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무리하게 일정을 잡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헌재가 이번 주 중 기일을 정하고 다음 주 월요일(31일)이나 화요일(4월1일)에 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주말 사이 결정문 내용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 탄핵 찬반 집회가 과격화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선고일도 다음 주에 잡을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다만 4월18일 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18일가지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으로 줄기 때문에 늦어도 그전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