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세종경찰, 이륜차·개인형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1일부터 도심·농촌 이륜차 교통위반 단속
퀵보드 무면허, 2인 탑승 등 위반행위 적발

기사승인 2025-03-27 10:37:41 업데이트 2025-03-27 10:38:35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위반 행위를 단속 중인 경찰. 세종경찰청

세종경찰청이 봄철 운행이 증가하는 이륜차와 개인형이동장치(PM) 법규위반 행위를 내달 1일부터 집중 단속한다.

도심 배달 오토바이는 고위험 법규위반이 빈번해 운전자 본인은 물론 시민안전을 위협한다. 비도심의 경우 고령 운전자나 안전모 미착용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또 PM은 새학기 청소년 운행이 급증할 수 있어 안전의식 개선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세종경찰은 이륜차의 신호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고위험 위반행위와 PM의 무면허, 2인 탑승 등 안전수칙 미준수 행위 근절에 나섰다.

특히 사고다발지점과 생활중심지, 학교·학원가를 중심으로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하고, 캠코더 단속을 병행해 무질서·법규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안전교육·홍보 및 캠페인 등을 다각적으로 전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세종경찰청은 “봄이 되면서 이륜차와 PM 교통량 증가로 사고 위험도 커져 운전자 본인과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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