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소송 상고 검토…“전액 취소해야”

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소송 상고 검토…“전액 취소해야”

기사승인 2025-03-27 18:11:36
호반건설 사옥. 호반건설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에 대해 일부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호반건설은 과징금 전액 취소를 주장하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다.

27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약 365억원은 취소하고, 243억41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행위에 대한 과징금 각 360억원과 4억6100만원이 취소된 것이다. 호반건설은 “계열사에 대한 정당한 토지매각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총수 2세 관련 회사가 진행하는 40개 공공택지 사업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준 행위, 건설공사 이관 등에 대해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유지했다. PF대출 무상지급 보증행위는 149억7400만원, 건설공사 이관은 93억6700만원의 과징금이 청구됐다. 

호반건설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공택지 전매에 대한 과징금 전액 취소를 주장하기 위해서다. 호반건설은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설공사 이관 관련 “특수관계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조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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