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27일 가수 이승환의 헌법소원을 각하한 것과 관련, 김장호 구미시장이 “구미 시민의 안전에 헌재가 ‘각하’로 화답해 줬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 구미시가 이승환의 공연을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구미시는 이승환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고, 이를 거부하자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승환씨의 주장은 헌법소원을 심리할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억지였다”며 “표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고, 공연도 계속돼야 하지만, 그것이 시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구미시의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했음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이번 각하 결정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구미시는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구미=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