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BS 신임 사장으로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가 임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EBS 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미 행정법원이 방통위의 2인 구조하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대법원에서도 확정판결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EBS 내부에서도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판단을 구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신동호 신임 사장에 대한 인사의 부적절성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EBS 사장 자리에는 정치권 출신은 보내지 않는 것이 예의였다. 이 관례를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깼다”며 “정치권 인사가 EBS 사장으로 가는 건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이어 “신 사장은 MBC 재직 당시 부당 인사로 정직 6개월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또 법인카드 부당 사용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퇴직 후에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까지 맡았다”며 “EBS는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한 곳이다. 이런 정파적인 인사가 사장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최 위원장은 이 방통위원장을 향해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 방통위원장은 자신이 ‘사랑하는 후배’라고 언급한 신 사장을 임명했다”며 “공직자는 사적 관계를 앞세우면 안 되는데, 최소한의 상식도 지키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현 정권이 EBS 사장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상황에서 혼란을 틈타 ‘알박기 인사’한 것”이라며 “방통위가 이번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회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