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의대생들이 등록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복귀로 볼 수 없고, 실제 수업 참여 여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공식 입장은 복귀율이나 의대 모집인원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까지 각 대학의 등록률을 취합해 전원 복귀 여부를 판단하고, 의대 모집인원을 정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이달 안에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구 대변인은 "대학들이 등록일을 연장하고 있고 등록금 납부일을 4월로 늦춘 곳도 있다”며 "복귀율 자체는 빨리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전체적인 큰 흐름이 등록 쪽으로 바뀌었다고 한다”며 “상당수 의대생이 등록 자체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어떤 대학은 전혀 등록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미등록 시 제적은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휴학 승인은 대학 총장 권한이고 군 입영을 제외하곤 총장 판단에 따라 휴학을 승인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