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다시 청구했지만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월 김 전 장관의 구속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속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난 1월에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지난달 12일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증거보전 신청 △비 변호인 접견·편지 수발신 금지 준항고 △보석 △보석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1·2차 구속 취소 청구 △수사 기록 송부 집행정지 등은 모두 기각·각하로 끝났다.
한편 김 전 장관의 재판은 2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주도하고 군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