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00m 진입금지”…탄핵 선고 앞두고 경찰 ‘진공작전’ 전개

“헌재 100m 진입금지”…탄핵 선고 앞두고 경찰 ‘진공작전’ 전개

선고 당일 지하철 통제·학교 휴교·관광지 폐쇄…서울 도심 '셧다운' 예고

기사승인 2025-04-02 06:00:09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발표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곽경근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되면서, 경찰이 헌법재판소(헌재) 주변을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기 시작했다. 헌재 앞 기자회견은 금지됐고, 인근 학교들은 잇따라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1일 헌재가 선고일을 공식 지정하자 경찰은 즉시 대응에 나섰다. 헌재 주변 도로는 경찰 차벽으로 둘러싸였고, 당초 선고 하루이틀 전부터 예정됐던 ‘진공 작전’도 앞당겨 실행에 들어갔다.

경찰은 우선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통제한 뒤 상황에 따라 반경 300m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선고 당일에는 안국역을 중심으로 찬반 집회 구역 사이에 완충 지대를 설치하는 3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오후 1시부터 경찰은 헌재 앞 기자회견을 제한하고, 농성 천막 철거를 통보했다. 현재 헌재 앞에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며 단식 중인 시위대가 머무르고 있다. 국민변호인단 관계자는 “천막 자진 철거 통보를 받았다”며 “기자회견은 안국역 인근 재동초 부근 등에서 진행할지 내부 회의 중”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위대는 철수 통보에 “버티면 그만”이라며 반발했다.

교통 통제도 본격화됐다.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은 이날 낮 12시쯤 2·4번 출구 폐쇄, 5·6번 출구 개방으로 방침을 조정했다. 선고 당일에는 안국역을 첫 차부터 무정차 통과시키며, 광화문·경복궁·종로3가·종각·시청·한강진역도 상황에 따라 무정차 운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발표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 곽경근 대기자

경찰은 선고 당일 비상경계 태세 중 가장 높은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전국 경찰력을 총동원한다. 갑호비상은 치안 악화 시 발령되는 체제로, 경찰 연가는 중지되고 가용 인력 전원이 동원된다. 선고 전날인 3일에는 ‘을호비상’이 발령될 예정이다. 전국 기동대 338개 부대 중 210개 부대(1만4000명)를 서울에 집중 투입해 불상사에 대비한다.

서울 도심은 8개 권역으로 나뉘어 ‘특별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된다. 경찰은 헌재 정문 인근에 차단벽과 철조망, 바리게이트 등을 설치해 경계 태세를 강화한 상태다.

학생 안전도 우려됨에 따라 헌재와 대통령 관저 인근 13개 학교는 선고일 임시 휴업에 들어간다. 재동초·운현초·교동초·서울경운학교·덕성여중·덕성여고·중앙중·중앙고·대동세무고 등 11개교가 휴업하고, 재동초 병설유치원과 운현유치원도 문을 닫는다. 유아교육진흥원, 어린이도서관 등에서는 긴급 돌봄이 제공된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의 한남초·한남초병설유치원도 4일과 7일 임시 휴업하고, 이태원초와 서빙고유치원에서 긴급 돌봄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변 관광지도 문을 닫는다. 경복궁·창덕궁·덕수궁·운현궁은 모두 휴궁하며, 안국역 인근 서울공예박물관도 종로구와 중구 일대에 선포되는 ‘특별범죄예방구역’ 지정에 따라 휴관을 공지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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