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법상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 청문회 등 조사 과정을 거칠 수 있다.
앞서 야5당은 지난달 21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 부총리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은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국회에 탄핵안이 제출되면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야댱은 당장 3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하지 않고 오는 4일로 공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최 부총리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시사했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 역시 이번 본회의에선 추진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