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1동 ‘영주로상권’, 자율상권구역 최종 승인

영주1동 ‘영주로상권’, 자율상권구역 최종 승인

기사승인 2025-04-03 09:20:03
영주로상권 구역도.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영주1동 ‘영주로상권’이 경상북도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율상권구역으로 최종 승인됐다고 3일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침체한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지정 요건은 △ 상업구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일 것 △ 빈 점포 제외 점포 수 100개 이상일 것 △ 사업체 수, 매출액, 인구수 중 두 가지 이상이 지속 감소한 지역일 것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각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상생협약 체결이 필수다.

시는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해 상권 현황 조사와 활성화 전략 마련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2월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했다. 이후 3월 경상북도에 자율상권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했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이 주어지며, 상권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자격이 부여된다. 최대 5년간 100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원섭 영주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계기로 원도심 상권 회복과 영주만의 특색을 살린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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