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이 상실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홍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홍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게 공직 제공을 조건으로 지지선언을 약속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홍 시장은 임기 1년 2개월을 남겨두고 물러나며 시정 운영은 장금용 제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홍 시장 재임 중 감사 대상이었던 주요 사업들은 차질이 예상된다. 마산해양신도시, 액화수소플랜트 등은 소송이 얽혀있고, 감사 결과에 대한 야권의 ‘표적감사’ 비판도 지속돼 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창원시장 재선거는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홍 시장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회 의원단은 3일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의원단은 성명을 통해 "창원시가 정의와 상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의힘의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조명래 제2부시장 등 임명직 공무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의원단은 "시정 공백을 막기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