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 영향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2200만명대였던 가입자 수가 6년 만에 2100만명대로 떨어졌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2월 기준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98만4003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인 2023년 12월(2238만4787명)과 비교하면 40만명 이상 줄어든 수치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2년 연속 감소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도입 첫해인 1998년 443만명으로 시작해 증가 추세를 그리며 2018년 말 처음으로 가입자가 2200만명대를 돌파했다. 이후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가입자가 10만명, 11만명가량 줄어 2년 연속 감소했지만 2200만명대는 유지해왔다.
그러나 저출생에 따른 가입자 기반 약화가 본격화되면서 2023년 말엔 11만3000명 감소했고, 2024년 말엔 40만명이 더 줄며 6년 만에 2200만명 선이 붕괴됐다.
사업장 가입자 수도 지난해 처음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사업장 가입자는 1467만5745명으로 전년보다 약 13만6000명 줄었다. 지역가입자 역시 같은 기간 651만3108명으로 20만명 이상 감소해 2년 연속 줄었다.
반면 고령화 영향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수급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37만2039명으로 전년 대비 55만명 늘었다.
한편 지난달 20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료율은 0.5%p씩 8년에 걸쳐 천천히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곧바로 인상하게 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더 긴 기간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들이 기성세대에 비해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며 세대갈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