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은 남해군 소재 구인 계획이 있는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기업이나 단체며, 2개 기업에 청년 채용 총 2명을 계획하고 있으나 관련 지침상 1개 기업이 청년 2명을 채용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15일간이며, 남해군청 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1개월 이내에 남해군 일자리센터나 워크넷 등을 통해 청년을 공개채용 해야 한다.
선정기업은 2025년 최저임금 기준과 근로기준법을 준수해 신규 고용한 청년에게 3개월간 일경험(인턴) 프로그램 운영 및 급여를 지급하고(지원금 초과 급여 및 사회보험 등은 기업 자부담) 남해군에 운영 결과를 제출하면 청년 1인당
매월 150만원씩 최대 3개월 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멘토로 지정된 기업 소속 직원에게는 매월 5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멘토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지역 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은 현장 적응 능력을 갖춘 인재 영입의 기회를 얻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 청년과 함께 성장하며 양질의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해=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