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진

윤성관 의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진

윤 의원 "충전소도 공공장소, 금연은 시민 건강 위한 최소한의 조치"
진주시 대형마트 공공주차장 등 생활 인접 지역 대상…공공 충전시설 우선 적용

기사승인 2025-04-10 10:42:45 업데이트 2025-04-10 19:20:02
지난 9일 열린 제2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윤성관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안으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조례안은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량의 충전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적으로 충전시설들은 대형마트, 공공주차장 등 시민의 일상생활 공간과 밀접한 장소에 있지만 흡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플러그 연결이나 요금 결제 등 다소간 머물러야 하는 시설 특성으로 간접흡연 상황에 부득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금연 거리 기준은 보건 분야 실증연구 결과에 따랐다. 지난 2021년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담배 연기나 에어로졸에 따른 유해 물질은 실외에서 최대 9-10미터까지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공공장소 금연 문화에 대한 시민 인식 수준을 개선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전시설은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공간으로, 금연구역 지정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는 진주시 내 공공 충전시설 약 2000기에 우선 적용된다. 진주시는 도심 내 충전시설의 경우 공간이 협소한 곳이 많아 실측을 통해 가능한 범위까지 금연구역을 설정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등 민간 시설은 현행 제도상 신고 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에 제약이 있지만, 향후 제도 개선과 인식 제고를 통해 민간 분야에도 금연구역 지정을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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