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판례, 위반사례 등을 중앙행정기관에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도 및 구·시·군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도록 지시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이 일상적인 업무 중에 선거법 위반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모든 공무원이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지켜 줄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했다. 또 소속 공무원과 소속 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선관위는 자체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상세한 사례와 내용이 담긴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이달 중 배부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지정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