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는 오는 5월 말까지 ‘제1차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징수는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한 후 체납세 징수전담공무원의 책임 징수제를 통해 강력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재산추적, 출국금지, 채권(예금·급여·법원공탁금 등)압류, 부동산·차량 공매 의뢰,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의 행정처분에 나선다.
아울러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액 일소를 위해 주 2회 차량번호판 집중 영치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기 상황에도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