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마진 다 공개해”…대리점에 ‘갑질’ 한국타이어, 공정위 제재

“판매 마진 다 공개해”…대리점에 ‘갑질’ 한국타이어, 공정위 제재

기사승인 2025-04-16 12:00:05
쿠키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대리점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고, TTS(The Tire Shop)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배터리, 와이퍼, 워셔액 등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했다. TTS 대리점은 승용차와 소형트럭 대상 타이어에 특화된 대리점 유형이다. 지난 2023년 기준 전체 한국타이어 대리점의 약 20%를 차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리점에 소비자 대상 판매금액 정보를 한국타이어 전산프로그램(스마트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취득했다. 한국타이어 대리점은 본사가 무상 배포한 전산프로그램으로 상품 발주, 재고 관리, 판매 등 대리점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대리점의 판매금액 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대리점은 자신의 판매 마진이 본사에 노출돼 향후 공급가격 협상 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며 “대리점의 판매금액은 영업상 비밀로 유지돼야 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함에도 본사는 이를 대리점에게 요구했다”고 설명이다.

또 한국타이어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했다. 다른 거래처에 소모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대리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 대리점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평가다.

대리점법 제10조에 따르면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타이어의 이러한 행위들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서, 대리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에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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