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1년 구형

기사승인 2025-04-17 08:59:16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지난해 10월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뒤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2)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이뤄진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문씨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문씨가 음주 운전으로 대인 및 대물 교통사고를 낸 점, 불법 숙박업을 통해 약 5년간 합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점 등을 들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로 조사됐다.

또한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다.

문씨는 지난달 공판기일에 출석해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면서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정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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