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에 친환경 인증”…공정위, 포스코·포스코홀딩스 과장광고 제재

“고객사에 친환경 인증”…공정위, 포스코·포스코홀딩스 과장광고 제재

기사승인 2025-04-17 12:00:04 업데이트 2025-04-18 17:47:46
이노빌트 인증 심사 기준표. 공정거래위원회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가 친환경을 표방한 거짓·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포스코와 포스코홀딩스가 ‘INNOVILT’(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한 행위와 ‘INNOVILT’, ‘e Autopos’(이 오토포스), ‘Greenable’(그린어블)을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가 고객사에 이노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포스코 강재를 건축용으로 가공한 고객사 제품이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될 경우 받는다. 다만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의 차지 비중이 매우 낮아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강건재가 친환경 제품이라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오토포스’와 ‘그린어블’은 전기차·풍력에너지 설비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철강재를 분류한 전략 브랜드일 뿐, 두 브랜드에만 사용되는 강재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포스코는 자사 누리집과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면서 친환경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했다. 또 포스코는 이노빌트, 이 오토포스, 그린어블 3개 브랜드를 사실과 달리 환경에 기여하는 브랜드를 보유 및 운영하는 것처럼 ‘3대 친환경 브랜드’ 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포스코의 행위는 거짓·과장의 방법으로 사업자 자신을 홍보한 행위로서 △해당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이노빌트’ 강재가 ‘친환경 강재’라고 왜곡 인식할 수 있다는 점 △3개 브랜드가 환경적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건축용 강재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친환경 관련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조치”라며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친환경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추후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해 추가적인 임직원 대상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내부 검토 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자체 예방 활동을 통해 면밀히 점검, 관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