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지진 손배소 항소심 선고 ‘임박’…배상 규모 ‘촉각’

포항 촉발지진 손배소 항소심 선고 ‘임박’…배상 규모 ‘촉각’

1심 판결, 국가 책임 인정
市·정치권,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 촉구

기사승인 2025-04-24 11:36:06
(왼쪽부터)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이강덕 시장, 김정재 국회의원, 이상휘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입장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 기일이 확정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고법은 다음달 13일 지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 판결을 내린다.

포항 촉발지진은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2018년 2월 11일(규모 4.6) 두 차례 발생했다.

정부 지진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국책사업인 포항지열발전소 사업 중 물 주입 과정에서 지진이 유발됐다는 결론이 났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3년 11월 1인당 200~300만원의 정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에는 4만7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후 45만 여명이 추가로 소송에 나섰다. 이는 포항 인구의 96% 해당하는 수치다.

1심 판결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추가 소송까지 승소하면 배상금 규모는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부족한 정부 재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포항시, 지역 정치권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강덕 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 김정재·이상휘 국회의원은 24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공식적인 사과와 실질적인 배상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