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 “육아휴가, 이젠 눈치 보지 마세요”

대구 북구청 “육아휴가, 이젠 눈치 보지 마세요”

대구 최초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의무화…,자녀보육휴가도 신설

기사승인 2025-05-08 10:59:29
북구청이 대구 최초로 공무원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자녀보육특별휴가’를 신설한다. 북구청 제공
대구 북구청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일·가정 양립에 앞장선다.

북구청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돕기 위해 대구시 최초로 공무원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고, ‘자녀보육특별휴가’를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

임신한 공무원은 주 2회(또는 월 8회) 이상 모성보호시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도 주 1회(또는 월 4회) 이상 육아시간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또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연간 10일,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연간 15일까지 자녀보육특별휴가가 주어진다. 

북구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직원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조직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배광식 구청장은 “공직사회가 먼저 앞장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함께 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직원 복지를 강화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행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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