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동’ 당시 취재진 폭행 30대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서부지법 난동’ 당시 취재진 폭행 30대에 징역 2년 구형

기사승인 2025-05-09 17:20:35
경찰 과학수사대가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현장을 찾아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유희태 기자

검찰이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37)씨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를 차고 머리를 잡아 내동댕이치고 목덜미를 발로 밟는 등 다른 공범들과 비교해 매우 적극적이고 강압적으로 범행했다”며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손상 정도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범죄가 상당히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MBC 영상기자에게 “메모리 빼”라고 소리치며 카메라를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는다.

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뇌전증을 앓는 피고인이 집회에 나와 군중이 모여서 흥분했고, 본인도 자제하지 못하고 기자를 폭행한 잘못을 저질러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씨와 피해자 측이 합의에 이른 점도 강조했다.

박씨는 “기자는 취재 의무가 있는데 제가 우발적으로 군중 심리에 의해 나선 것 같다”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이예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