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환경운동연합, 태안화력 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촉구

충남환경운동연합, 태안화력 노동자 사망 진상규명 촉구

“2018년 김용균 비극 되풀이...중대재해법 처벌해야”

기사승인 2025-06-04 15:01:16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태안화력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한전 KPS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가 작업 도중 숨졌다. 사진은 김씨가 작업 중이던 기계 모습. 사망사고 대책위 제공

충남환경운동연합은 4일 태안화력 발전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 씨 사망사고와 관련 “새정부는 태안화력 발전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충남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지난 6월 2일 태안화력발전소 석탄이송타워에서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어, 2018년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또 똑같은 비극이 일어났다”면서 “유족이 참여하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는 안전을 위해 의무화해야 한다던 ‘2인1조’ 근무, 기계 내 안전센서 부착 등 개선 조치는 이번에도 없었다”면서 “원청 서부발전은 발전소 폐쇄를 이유로 현장 인력을 충원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의 안전대책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이번에 반드시 철저한 진상규명과 누더기가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대로 된 시행을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홍석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