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이 각하됐다.
26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 측이 낸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한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기소된 혐의 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공소 제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이의신청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는 "기소 사건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지난 21일 기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해 특검법 20조 8항에 따른 '잠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