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 몸과 마음의 건강과 치유, 회복을 중심으로 한 ‘웰니스 관광’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은 ▲웰니스 관광의 정의 및 육성 목적 ▲시장 책무 ▲실행계획 및 실태조사 ▲위탁 및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윤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주시가 치유와 회복,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건강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고유의 자원을 적극 활용해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