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구리시가 이달 14일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행복콜’의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리시 '행복콜’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되는 교통수단으로 휠체어 탑승차량 22대, 비휠체어 차량 8대 등 총 30대가 운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가 통행료 전액을 부담해 왔지만 이번 제도로 1인 하루 편도 4회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며 월이나 연 이용 제한은 없다.
구리시는 2017년 9월부터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를 운영해 왔다. 행복콜은 10km까지는 1500원의 기본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후 5km마다 100원이 추가된다.
한편, 지난해 7월 1일부터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와의 통합 운영을 통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장애인들에게 우선 배차되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평균 대기시간을 기존 62분에서 30분으로 대폭 단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