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기사승인 2025-07-17 17:55:30
박수영 의원. 박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을 맡았던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이 지난해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윤일현 당시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의원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무처장과 함께 부산시당 번호로 약 5만 명에게 시당위원장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금정의 힘을 보여줍시다'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해당 메시지에는 "금정구청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범죄 피고인 이재명과 또 다른 범죄 피고인 조국이 대표로 있는 당에 우리 금정을 넘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라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지검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4월 박 의원을 기소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2항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로만 제한된다.

박 의원은 이번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9월 1일로 지정됐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
손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