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감세’ 원상복구…이재명 정부, 법인세 구간별 1%p↑

‘尹정부 감세’ 원상복구…이재명 정부, 법인세 구간별 1%p↑

기사승인 2025-08-01 00:40:31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9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브리핑실에서 2025 세제 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p(포인트)씩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대주주 기준은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법인세율의 과세표준을 전 구간 1%p씩 인상해 2022년도 수준으로 복구했다. △2억원 이하 10% △2억원~200억원 이하 20% △200원~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로 강화된다. 여기에 법인세의 10%를 추가 부과하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10.1%~27.5%에 이르게 된다.

법인세율 환원을 통해 세수는 전년 대비 순액법 기준 약 4조3000억원 더 걷히게 될 예정이다.

전 과표구간에서 세율이 인상되면서 기업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중견기업은 2조9000억원, 중소기업은 1조4000억원의 세 부담을 추가로 지게 된다.

이번 개편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길 기대한 법인세율 인하가 경기둔화와 맞물려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세입기반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행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G7 국가 평균(27.1%), G20 국가 평균(27.4%)보다 낮은 편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법인세율 상향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기업의 초혁신 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다시 기업으로 되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상장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 이 역시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정부는 지난 대주주 기준 완화로 인한 주식시장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고 봤다. 대주주 기준이 변경된 2023년 말에는 오히려 순매도가 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대주주 기준보다는 시장 수익률이 매도에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자본이득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조세 흐름에 따라 기준을 강화해 과세 형평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주주 기준 환원을 통한 세수효과는 전년 대비 2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이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