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법 처리 후 ‘방문진법’ 본회의 상정…국힘 다시 저지

국회, 방송법 처리 후 ‘방문진법’ 본회의 상정…국힘 다시 저지

이날 ‘7월 임시국회’ 종료…필리버스터 자정에 자동 종결

기사승인 2025-08-05 18:16:22 업데이트 2025-08-05 21:26:16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다. 김건주 기자 

국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국회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된 직후 방문진법을 올렸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구성을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방송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위한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특정 세력의 방송 장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방문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다. 방문진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이날 자정에 자동 종결된다. 방문진법은 8월 임시회에서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한편 민주당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순으로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