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3-4-3 배열’ 논란에 공정위 제동…“조치 노선 투입 주시”

대한항공 ‘3-4-3 배열’ 논란에 공정위 제동…“조치 노선 투입 주시”

기사승인 2025-08-07 14:24:01 업데이트 2025-08-07 14:52:45
대한항공의 좌석 배열 변경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한항공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좌석 배열 변경에 대해 시정조치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한항공이 좁은 배열이라는 지적을 받는 좌석 구조 개편을 추진하자 제동을 건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좌석 개조 항공기가 조건이 적용되는 40개 조치 노선에 투입되지 않았다면 제재의 직접적인 근거는 없으며 실제 운항 여부와 소비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일부 항공기 좌석 배열을 변경하는 것이 시정조치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은 장거리 노선에 투입되는 보잉 B777-300ER 항공기 11대의 좌석 구조를 기존 3-3-3에서 3-4-3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좌석 너비는 18.1인치(약 46㎝)에서 17.1인치(약 43㎝)로 약 2.5㎝ 줄어들게 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서비스 질 저하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대한항공은 3-4-3 구조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777-300ER 개조항공기 일반석 장착 좌석은 이미 당사가 운영 중인 최신 항공기인 787 및 747-8i에도 장착된 동일 좌석”이라며 “개조 전 항공기보다 더 커지고 선명해진 IFE(In-Flight Entertainment) 시스템을 갖춘 상태로 기내 인터넷 용도 가능한 점 등 서비스 품질 저하가 아닌 오히려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당시, 기내 좌석 간격 등 소비자 서비스가 2019년보다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시정조치 위반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19년 기업결합 심사 당시 설정된 주요 상품 및 서비스 기준을 토대로 품질 저하의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해 판단하게 된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의된 40개 조치 노선에서 실제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되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이와 관련해, 기업결합 심사 당시 공정위가 부과한 조건에 따라 좌석 간격이 좁아진 3-4-3 배열 항공기는 로스앤젤레스, 뉴욕, 로마, 중국, 일본 등 총 40개 조치 노선에는 투입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해당 좌석 개조가 적용된 B777-300ER 기종은 이들 노선에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대한항공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 단계에서는 공정위 시정조치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해당 항공기가 조치 대상 노선에 투입되지 않았다면 제재의 직접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3-4-3 배열이 40개 조치 노선에 적용되는지 여부, 운임 변화 등 실제 운항 상황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다.

이다빈 기자, 송민재 기자
dabin132@kukinews.com
이다빈 기자
송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