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 유지’ 결정…“증거 인멸 염려”

‘尹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 유지’ 결정…“증거 인멸 염려”

“구속요건·절차법규 위반없어” 구속적부심 기각

기사승인 2025-08-09 13:57:06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이 적법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부장판사 차승환)는 전날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는 만큼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된다면서 이 전 장관 측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됐다. 이 전 장관 측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계속해서 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당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등의 단전, 단수를 지시했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과 단수를 하려고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이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해 허가받았다.

당초 연장된 구속 기한은 19일까지였지만,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향후 추가 조사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혐의를 더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편 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도 기각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