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까지 낮추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고세율 인하에 동의하고 나섰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가 상승을 위해 배당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대주주 동의에 최고세율 인하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배당 기업과 배당 확대 기업에 분리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에서 배당소득만 분리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은 14%(지방세 제외 기준·이하 동일)의 세율로 원천징수 한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최대 45% 세율이 적용된다.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기업과 배당성향 25% 이상 상장기업 가운데 △전년도 대비 배당금 총액 증가율이 5% 이상이거나 △배당금 총액이 직전 3개년도 평균 대비 5% 이상 늘어날 때 분리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했다. 세율은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9%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로 설정했다. 김 의원은 “최고 구간 세율을 25%로 정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정부안보다 분리과세 대상을 더 확대하고 세율을 낮췄다. 기재부는 분리과세 가능 기업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 기업 가운데 배당금이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늘어난 기업으로 정했다. 분리과세 세율은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14.0%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35%로 제시했다.
최고세율 조정 배경에는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있다. 투자자들은 당초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이재명 대통령의 ‘코스피 5000 도달’ 공약 이행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주주가 주가를 눌러 상속·증여하는 것보다 배당을 올려 얻는 이득이 훨씬 큰 상황을 만들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저배당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기재부의 정부안은 투자자들을 실망하게 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발표된 (기재부) 세법 개정안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구조는 3억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서 최고세율 35%를 부과한다”며 “이는 당초 시장 기대보다 조건이 강화되고, 최고세율이 높아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현재 상속·증여세율은 30억 초과 구간 50%에 5억6000만원을 공제해 준다. 그러나 개편안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3억원 초과 35%(지방세 포함 38.5%)에 공제 0원”이라면서 “이는 배당보다 주가를 눌러 상속·증여하는 게 여전히 더 나을 수 있음을 시시한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실망감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말 3245.44에서 전날 종가 기준 3141.74로 3.19% 떨어졌다. 이번 주 거래일만 놓고 봐도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코스피는 지난달 31일 장중 3288.26까지 올라 연고점을 경신했으나, 이후 줄곧 약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세제 혜택이 실질적인 배당 확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최고세율을 25% 낮출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입법조사처는 ‘주주환원 정책 강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분리과세 세율은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공평성과 배당 유인 효과를 함께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면서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분리과세 세율을 자본이득세 세율 25%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경수 연구원은 “절실한 것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조정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현금 곳간을 개방시키기 위해서는 주가를 눌러 상속·증여하는 것보다 배당을 상향해 얻는 이득이 훨씬 높아야 한다”면서 “배당소득세 하향에도 세수 감소는 생각보다 크지 않고. 배당 세율이 낮아질수록 새로운 배당금이 늘어날 것은 분명하다.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