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9월부터 ‘당진사랑상품권’ 할인율 ‘7%→18%’ 높여

당진시, 9월부터 ‘당진사랑상품권’ 할인율 ‘7%→18%’ 높여

기본할인율 13% + 특별재난지역 추가할인율 5%
1인 한도‘50→40’만원 조정

기사승인 2025-08-29 17:13:28
당진시청전경. 사진=이은성 기자

충남 당진시가 9월 1일부터 발행하는 당진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12월까지 기존 7%→18%로 상향한다. 

할인율 상향은 정부의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 방침에 따른 것이며 개인 구매한도는 기존 50→4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당진사랑 상품권 구매시 13% 선할인이 적용되며, 당진시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5%의 추가 할인은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선할인 또는 캐시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캐시백 방식이 확정될 경우, 적립금은 당진사랑상품권 가맹점 결제 시 지역사랑상품권 ‘chak(착)’앱을 통해 지급된다. 단, 지류 상품권과 정책수당은 캐시백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다.

이은성 기자
les7012@kukinews.com
이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