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찰청 폐지’에 “깊이 반성”…사실상 백기 투항?

檢, ‘검찰청 폐지’에 “깊이 반성”…사실상 백기 투항?

“보완수사권은 의무” 나흘 전 발언과 온도차

기사승인 2025-09-08 11:15:46 업데이트 2025-09-08 11:44:44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당정이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검찰청 폐지 논의가 공식화된 상황에서 직무대행의 공개 사과 발언은 이례적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은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며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행은 이어 “향후 검찰개혁의 세부 방향이 마련될 텐데, 그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보완수사권 존폐 논란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찰도 입장을 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는 검찰이 직접적인 반발보다는 ‘자성’ 기조를 앞세운 첫 공식 반응으로 풀이된다. 불과 나흘 전인 4일 보완수사권을 ‘검찰의 권한이 아닌 의무’라고 강조했던 노 대행의 발언과 비교하면, 수위가 달라진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확정했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검찰 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 추석 전 시행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공소청장은 헌법상 ‘검찰총장’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 제도가 명목상 존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소·공소 유지 권한만 담당하는 새로운 구조로 전환된다.

당정은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세부 과제를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한 뒤에도 형사사법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에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도 포함시켰다. 당내 일각에서는 신중론이 있으나, 강경한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