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검찰개혁’ 당정 갈등설에 “디테일의 문제” 일축

서영교, ‘검찰개혁’ 당정 갈등설에 “디테일의 문제” 일축

“검찰개혁 거의 100이 완성됐다고 봐도 돼”
“남은 세부 사항은 정부가 추진, 국회가 같이 논의”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아냐…법관 구성은 헌법 아닌 법률로 규정”

기사승인 2025-09-09 09:57:49 업데이트 2025-09-09 10:52:33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정 갈등설에 대해 “구체적인 디테일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서 의원은 9일 오전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 개혁의 거의 100이 완성되었다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했던 검찰의 문제다. 이 일을 이제 끊어내야 한다. 향후 검찰은 공소청으로 기소하고 중수청과 국수본이 수사해 나가는 구조로 가면 훨씬 더 수사가 잘 될 것”이라며 “(남은) 세부 사항은 상호 정부가 추진하고 국회가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정부와) 같이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소청 검사들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며 “향후 보완 수사를 직접 하는 것과 보완 수사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갈래가 나뉠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 향후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공소청은 공소를 중심으로 하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형태로 가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충분히 보완 수사 요구권으로도 (절충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논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12.3 비상계엄을 담당하는 법관이 지귀연 판사다. 그에 대해선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며 “박근혜 국정 농단 때는 재판을 한 달에 17번씩 했다. 그러나 지귀연 법관은 한 달에 두세 번만 하는 중이다. 이러면 윤석열이 또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으로) 객관적인 법관으로 구성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법관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헌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위헌 소지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