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SK에코플랜트의 미국 자회사 매출 과대계상 혐의에 대해 ‘중과실’로 결론 지었다. 당초 금융감독원이 고의성을 전제로 검찰 고발과 최고 수위 제재를 요구했지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수위를 한 단계 낮추면서 SK에코플랜트는 형사 고발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SK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 위반 혐의에 대해 ‘중과실’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회계 처리 책임 임원에 대해 면직 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2022~2023년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의 매출을 과대 계상해 연결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IPO를 앞두고 기업가치를 높이려는 유인이 명확하다며 ‘고의’ 위반으로 보고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수십억 원대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까지 포함한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회계 위반 동기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구분된다. 이 중 ‘고의’로 확정되면 검찰 고발과 함께 대표이사 해임 등 최고 수위 제재가 뒤따른다. 그러나 증선위는 이번 사안에서 고의성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금감원의 원안보다 낮은 ‘중과실’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SK에코플랜트는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과징금 액수 등 최종 제재 수준은 추후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금융당국이 회계부정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을 강조해온 가운데 내려진 것이라 업계의 관심이 쏠렸다. 결과적으로 SK에코플랜트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지만 상장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투명성 리스크’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증선위는 SK에코플랜트의 회계감사 담당이었던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매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 2년간 SK에코플랜트의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손해배상공동기금 20% 추가 적립, 지정제외점수 20점 부과 등의 제재를 조치했다.
또한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일양약품에 대해서도 제재를 의결했다. 일양약품은 연결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를 재무제표에 포함시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대표이사 검찰 통보와 해임 권고, 6개월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