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적발된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과장광고, 불법 유통 사례가 10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적발된 비만치료제 광고 위반(과장 광고 등의 금지 위반), 불법 유통(알선·광고 금지) 등 사례는 111건이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위고비프리필드펜’이 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삭센다’, ‘삭센다펜주’, ‘삭센다펜주6mg’가 18건을 기록했다. ‘오젬픽’과 ‘올리스타트’도 9건이 확인됐다. ‘제니칼’은 5건이었다.
적발 플랫폼은 일반 쇼핑몰이 34건으로 1위였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 22건, 네이버 카페 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유튜브(9건), 엑스(6건), 인스타그램(5건), 해외직구 플랫폼 큐텐(4건) 등도 있었으며, 쿠팡은 2건 있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광고 위반(과장광고 등의 금지 위반) 사례가 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유통(알선·광고 금지·44건)이 뒤를 이었다. 판매 등의 금지 위반(10건), 의약품 판매 위반(7건) 등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들 적발 대상에 대해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위고비 국내 출시를 기점으로 비만치료제 불법 판매 및 광고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해외 직구를 차단했고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에서 위고비를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있다.
지난해 비만치료제 불법 유통, 광고 위반 등 사례는 522건에 달했다. 위고비 국내 출시 전인 2023년에는 103건으로 올해와 작년보다 적었다.
서 의원은 “의약품부터 신약까지 식약처의 불법 광고 점검에도 비만치료제에 대한 불법유통, 알선, 광고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SNS 광고 홍수 속에서 사이트 차단 조치에 그칠 게 아니라 식약처의 점검과 조치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