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 헬기 진입 말라”…김문상 대령 등 14명 정부 포상

“계엄군 헬기 진입 말라”…김문상 대령 등 14명 정부 포상

기사승인 2025-09-23 22:06:48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 군인들이 헬기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헬기 비행 승인을 보류한 김문상 육군 대령 등 계엄 사태에 저항한 군인 14명이 정부 포상을 받는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박정훈 해병 대령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23일 군인 본분을 지킨 군인을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인정해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문상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을 세 차례 거부해 계엄군 국회 진입을 42분간 지연시킨 점을 공로로 인정받았다.

조성현 육군 대령도 부당한 명령을 거부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됐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

김형기 육군 중령은 의원들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지시와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라는 지시를 거부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박정훈 대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민간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한 상관의 불법적 명령을 거부,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했다는 점을 공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밖에 육군 상사 1명에 보국포장, 육군 소령 2명과 육군 중사 1명은 대통령 표창, 육군 소령 1명과 육군 대위 1명, 육군 상사 1명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다.

이들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했고, 출동부대에 탄약지급을 지연시켜 탄약 없이 출동하게 하는 등의 공적이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한 장병을 찾아내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와 부대별 추천을 통해 78명을 확인했으며, 이중 공적이 있다고 판단된 15명이 공적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방부는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작전상황일지 분석, 언론보도 자료 및 관련 인원 면담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11명을 정부 포상 추천 대상자로, 4명을 군 포상 추천 대상자로 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포상 훈격은 의사결정 및 행동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정도와 국민의 생명·안전에 미친 영향 정도를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포상 수여식은 다음 달 1일 국군의날 77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된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