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조희대, 청문회 참석은 ‘의무’…당정대는 사전협의 해야”

박지원 “조희대, 청문회 참석은 ‘의무’…당정대는 사전협의 해야”

“검찰개혁해도 보완수사권은 인정해야”

기사승인 2025-09-25 11:17:31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희태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예정된 청문회에 불출석할 것이라는 예상과 관련해 ‘참석하는 것이 의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25일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오는 30일 예정된 청문회에 불출석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그렇지만 사법부도 재판을 열면 피고인들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에 의거해서 청문회를 한다고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든 법원 관계자든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당내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의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데에는 협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상의 없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전화를 해보니 대통령실도 모르고 있었다”면서도 “전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상임위원회의 모든 결정권은 상임위가 갖는 거지, 꼭 지도부하고 협의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했다. 그러한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가 한번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청래 대표도 법사위를 방문해서 잘하시라고 격려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래도 집권여당이면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것(논의가 없는 게)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의사가 없었고, 정청래 당 대표나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이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한편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 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박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있는데,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자 하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우리 민주당 내에서나 정부에서도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당정대, 그리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토론을 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후퇴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