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들 “대법관 증원 공감…속도·범위는 신중론” 강조

전국 법관들 “대법관 증원 공감…속도·범위는 신중론” 강조

3시간 동안 법관대표회의 격론…결론은 보류
조희대 대법원장 언급은 따로 없어

기사승인 2025-09-26 21:31:39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지난 5월25일 오후 7시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여당의 사법개혁 논의가 고조되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대법관 증원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증원 속도와 범위, 하급심 보강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격론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상고심 제도 개선’에 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대법관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며 “토론회의 다양한 논의를 포함한 연구 결과는 법관대표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기 회의에서 정식 의안을 발의할지는 미정이지만, 향후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법관과 외부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 진행은 조정민 위원장(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이 맡았고, 박병민 부장판사(창원지법 통영지원)와 김민욱 판사(춘천지법)가 발제를 담당했다. 지정토론에는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제2정책이사,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상고제도개선특위 위원장),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가 나섰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현행 10명인 위원 수에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을 각각 1명씩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분과위는 사전에 마련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보고서에는 “상고심 충실화를 위한 대법관 증원은 필요하다”면서도 “법원, 국회,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에게 가장 적합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 담겼다. 아울러 증원의 속도와 범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하급심 강화 병행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법관대표 SNS 단체대화방에서 “사법개혁안은 정쟁이 아닌 폭넓은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결정돼야 한다”며 “일회성 회의에서 다수결로 처리하기보다 분과위 심층 검토와 내외부 토론을 통해 숙고하는 과정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오갔다. 김주현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 요구가 특정 판결과 연계된 것처럼 비칠 수 있으나, 본질은 상고심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라며 “사건은 급증했지만 대법관 수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공정하고 권위 있는 재판을 위해 증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헌환 교수는 “대법관 증원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과 직결된다”며 “양이 질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원에 따른 질적 저하 우려를 과도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에 관한 논의에서는 김민욱 판사가 발제를, 유현영 부장판사가 지정토론을 맡았다. 이후 참석자들이 개선 방향을 두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는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참석한 법관들 사이에선 조 대법원장 개인의 거취를 직접 거론하는 발언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