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쿠키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함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경제 형벌 합리화라는 명분이지만, 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임죄 폐지는 기업 환경 개선책일까요, 아니면 사법 리스크 차단일까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진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며 “재계의 숙원이었던 수십년간 요구돼 온 핵심사안인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임죄는 형법 355조 2항에 규정돼 있으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민주당은 과도한 경제형벌이 기업 혁신을 막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단순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기업의 경우 단순 경영 판단까지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만 입증돼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상 손실까지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배임죄 폐지가 이재명 대통령의 면소 판결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이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며 “현재 대장동 사건으로 재판받는 이 대통령에 대해 면소 판결을 받게 해주려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선의에 의해 신중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 판단했다면 지금도 배임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배임죄를 건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 목적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5개 재판 가운데 대장동·백현동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이 배임 혐의와 직결돼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대통령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과거 취했던 태도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배임죄 완화 법안을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발의한 상태인데, 이 대통령을 면소시키기 위해서라는 프레임을 짜는 것은 앞뒤가 모순적이고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한편 재계와 시민사회 등 국민 여론도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수년간 법 개정을 요구한 재계는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배임죄 폐지가 결국 권력형 비리를 눈감아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배임죄 폐지를 둘러싼 논란은 추석을 앞두고 당분간 여야 갈등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