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집행 부진…참여율 11% 저조 [2025 국감]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집행 부진…참여율 11% 저조 [2025 국감]

재정 사업 자율 평가 2년 연속 ‘미흡’
2027년 본사업 전환 앞둬

기사승인 2025-10-13 12:12:04
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11%에 그치는 등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7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전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재정 사업 자율 평가에서 2022년과 2023년 연속으로 ‘미흡’ 판정을 받았다. 

집행률 저조로 인해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사업 예산은 2023년 204억3300만원에서 지난해 146억500만원으로 28.5% 줄었고, 올해는 36억1400만원으로 전년보다 75.3% 감소했다. 일부 지역의 시범 종료 요인도 있지만, 낮은 집행률이 예산 감액의 주요 배경으로 지적됐다. 실제 집행률은 2022년 35%, 2023년 32.4%에 그쳤으며, 지난 8월 기준 69.3%로 다소 개선됐다. 

의료기관 참여율도 여전히 낮았다. 지난 8월 기준 2단계 시범사업 지역 참여율은 11.2%, 3단계 지역은 10.9%에 불과했다. 이는 2022년 1단계 당시 17.5%보다 오히려 하락한 수치다. 정부는 환자 1인당 연구 지원금을 인상했지만, 의료기관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했다.

상병수당 수급자 현황을 보면 총 1만3137명 중 50대가 5286명(40.2%)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118명(23.7%)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수급자의 63.9%가 40~50대 중장년층으로, 실질적인 생계유지 시기에 상병수당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박 의원은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상병수당이 여전히 정착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개국이 국가 단위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운영 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스위스, 이스라엘은 유급병가를 법제화해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일부 주에서만 상병수당을 운영 중이다.

박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질병으로 인한 빈곤 악순환을 끊기 위해 2027년 본사업 시행을 앞둔 지금이 제도 보완의 적기다”라고 강조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